독자님 안녕하세요? 로이북 상단 메뉴란의 “법률사무비용(법무사용)” 이용시 수임자를 설정하는 란을 만들었습니다.
절차 : 법률사무비용(법무사용) 클릭→비용계산하단의
[비용사건부 및 영수증 또는 계산서발행하기] 클릭, 위 클릭하시면 "비용계산사건부 및 영수증 등"란이 뜨는데
그 상단에 "비용계산사건부수임자설정"이란 빨간글씨를 클릭하시어 수임자를 입력하시면 전체 비용계산서사건부 및 영수증에 표시됩니다.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관리자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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